축산법 시행령 개정… 기존 농가도 1년 내 기준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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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개정… 기존 농가도 1년 내 기준 충족해야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7.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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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대폭 강화
밀폐형·악취저감 시설 설치의무 등
관내의 한 돈사.

악취저감, 분뇨 적정처리,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달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함에 따라 홍성군도 강화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안내에 나섰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돼지 사육업 신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악취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사육시설을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돼지 사육 농장에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

악취저감 장비는 △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인 액비순환시스템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음수처리기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이며 기존·신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요건도 강화된다. 오리 농장에서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옮길 때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됐다. 가축질병 예방 요건 강화도 기존·신규 허가·등록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해 영업하고 있는 기존 농가는 1년 이내에 개정된 축산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새 시행규칙은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축사 내 퇴비화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우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축분 함수율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장에서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분뇨보관시설(피트)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가 8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신인환 홍성군 축산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가축 질병 예방과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군은 강화된 축산법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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