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의무휴업, 법적 근거 불충분·절차상 하자 있다”
홍성군, “타 시·군 동향 살펴 법적대응 할 것”
홍성군, “타 시·군 동향 살펴 법적대응 할 것”

홍성군내 유일한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의 격주 영업정지가 당분간 해제돼 정상영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홍성을 비롯해 충남 천안과 아산 등 도내 8개 시·군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휴일에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재래시장 상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홍성군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어수용)는 지난달 24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 7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충남 8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은 또 롯데쇼핑 등 대형유통업체 7곳이 천안과 충남지역 8개 시·군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무휴업제가 유통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효력은 업체들이 앞서 제기했던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로 정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집행정지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는 홍성군,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당진시, 논산시, 계롱시, 연기군 등 8개 지역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8개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에서 정상영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으며, 홍성군의 경우 유일한 대형마트체인인 롯데마트의 영업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주말 대형마트의 영업이 가능해지자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홍성5일시장의 한 상인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시 불과 2달여 만에 결정이 번복되면서 재래상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가적으로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해 각종 시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은 “지자체가 의무휴업제를 조례로 바꿔 잘 시행했지만 정부가 이를 망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의무 휴업제를 시행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홍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롯데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며 월 2회 둘째, 넷째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해 왔다. 홍성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타 시·군의 동향을 살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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