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자가 대상자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징수 활동 펼쳐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징수 활동 펼쳐
홍성군이 다음 달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타시군 거주 체납자에 대한 관외 징수 활동에 나섰다.
군은 세무과, 읍·면, 건설교통과 합동으로 오는 25일까지 관외 징수반을 편성하고 지역별로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부동산 압류와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의지가 있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시행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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