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조심 할 것은 ‘불(火)’… 금마면, 쓰레기 태우면 과태료
상태바
봄에 조심 할 것은 ‘불(火)’… 금마면, 쓰레기 태우면 과태료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3.02.01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일 ‘2월 중 금마면 이장회의’ 개최

‘2023년 2월 중 금마면 이장회의’가 지난 1일 금마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주광택 금마면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진행 중인 행정업무와 사업소개 등 전파사항을 전달·홍보했다.

금마면에서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가로등과 반사경 대상지 조사 안내 △설 명절 현수막 정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신청 △홍성가족어울림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신청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금지와 과태료 부과 △제조상토·묘판처리 약제, 건전묘 육성 영양제 신청 △가스타이며콕 보급 사업 신청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비대면 신청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신청 등을 안내했다.

주광택 금마면장은 “입춘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며 따뜻한 날씨다. 오늘 오전에 이동 군정 설명회를 무사히 치뤘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다만 봄철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논두령을 태우거나 쓰레기 등을 태우면서 큰 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기수 금마면이장협의회장은 “명절을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새해를 맞았고,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계획한 일을 잘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