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민들 반발… 대응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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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민들 반발… 대응방안 촉구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12.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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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충남도의원,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책 마련 촉구
긴급현안질문, 마을 인접해 처리시설 설치·운영 기준위반 등 지적
“홍성군 결성면 기존시설 5개소 개·보수, 예산 절감·갈등 해결해야”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사진>

홍성축협이 설치하려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예정지인 홍성군 결성면과 인접한 보령시 천북면 주민들은 1년 넘게 반대 집회와 서명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8년부터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국·도비 3억 2100만 원을 교부받고, 사업대상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까지 마치는 등 거의 5년간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돼 오고 있는데도 천북면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호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처리시설 예정지는 1년 매출액 80억 원이 넘고, 100여 개의 식당가가 있는 천북굴단지와 고작 4.5㎞ 떨어져 있고, 천북면 인근 마을과는 불과 560m 떨어져 있다”며 “천북굴축제 기간인 겨울철에 북서풍이 불면 악취 등의 문제로 굴 단지와 인근 마을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에 처리시설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결성면보다 은하면과 광천읍의 돼지 사육 두수가 각각 1.8배, 1.4배 많아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더 밀집돼 있는데, 결성면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이므로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이고,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많은 사업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금강유역청 담당 직원에게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 문의한 결과 적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1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용인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신축과 관련해 분뇨 처리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사유로 추가 처리시설의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며 “결성면 인근에 동일한 시설이 5개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대규모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홍성군 결성면에는 이 같은 시설이 5개소나 집중돼 있으나, 전체 가동률이 62%밖에 되지 않아 추가시설을 설치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 최대한 활용한다면 갈등을 없애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현 사업비를 무허가 축사 현대화 사업에 투입해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고 기존 시설을 고도화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지금의 예정지보다 기존의 분뇨처리시설 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관련 시·군, 홍성축협, 주민들이 함께 모여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관련 승인권을 가진 충남도의 보다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악취도 없고, 축산농가에 도움’
모범 선진지 사례에 주목할 때

이와 관련 주민들은 충남도와 홍성군, 홍성축협이 나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축산악취와 가축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거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친환경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선진지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본지에서 취재를 했던 가축분뇨처리시설 선진지 사례를 살펴보면, 일례로 최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활용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줄을 잇고 있는 충북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조성과정과 모범적 운영사례를 주목할만하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344번지 일원 1만7685㎡ 규모로 조성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인근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238억 원을 들여 지난 8월 19일 가동을 시작했다.

이곳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매일 가축분뇨 70톤과 음식물류폐기물 25톤을 혐기성 소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악취가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밀폐 차량을 이용해 유기성 폐자원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할 때는 출입구를 닫고 탈취기를 가동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도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하루 시간당 생산량 392㎾를 자체 사용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후 남은 잔재물은 탈수 과정을 거쳐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으로 만들어 지역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가에 공급한 액비는 6000톤에 이른다고 한다.

음성군은 지난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따냈으며, 연계사업인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인접한 경기 이천시 율면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한다. 사업은 5년간 지연됐고 음성군은 2019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16차례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2020년 11월 최종 중재안을 내놨는데,

중재 내용은 △감곡면·율면 주민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참여 △자동악취측정시설과 악취농도 실시간 표출 전광판 설치 △주민 기피 시설 설치 때 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 등이었다. 에너지타운은 원당2리 주민들이 주민참여 법인을 설립해 직접 운영한다고 전했다.

주민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정착은 철저한 운영관리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일이다.

또한 친환경 축산 대표사례로 꼽히는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장은 하루에 분뇨 약 318톤을 반입해 퇴·액비(액상비료) 168톤, 재이용수 148톤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막 여과(Membrane Filter)와 역삼투압 현상을 활용해 분뇨를 물리적으로 정화하는데, 응집제를 쓰지 않는 만큼 폐기물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 게 이 공장의 특징이다. 정화된 물은 미네랄 함량이 적어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청소와 조경, 소방 등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축산시설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분뇨의 역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축산시설은 보통 악취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곤 하는데 “제대로 발효시킨 분뇨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파리와 모기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9년에 사업장을 개설한 이후 이곳의 운영비는 연간 34억 원 정도라고 한다. 농가로부터 분뇨 수거비를 톤당 3만 원 이상씩 받고 있다. 정화수를 외부에 팔 수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현재는 환경 관련 규제 때문에 정화수의 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충남지역에서는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의 성공모델인 논산·계룡축협의 사례와 친환경축산을 선도하는 당진낙농축협의 사례를 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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