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 총 75만 원 환수 조치

홍성군이 2024년 홍성읍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22건, 재정상 2건(75만 원 환수)이 지적됐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였으며, 감사 기간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였다.
재정상 2건의 환수 사항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55만 1160원 △관외출장 및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20만 7880원이 지적됐다.
행정상 지적사항으로는 △당직근무자 정상근무 시간 미준수 6건과 당직근무일지 총 21건 미작성 △자녀돌봄 사유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유급 사용일수를 초과한 일수에 대해 무급으로 사용해야 하나 유급으로 신청·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비밀관리기록부 작성 및 관리 소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정액분, 실적분) △관외 출장 및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및 포인트 관리 소홀 △회계관직 공무원 통장계좌 관리 소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민자치 관련 업무 추진 소홀 △건설공사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미이행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 처리 소홀 △민원처리 부적정 및 민원심사관 운영 소홀 △이륜자동차 민원서류 관리 업무 소홀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 △어디서나 민원 수수료 납입 지연 △인감관리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 △장애인 재판정 통보서 사전 안내 소홀 △청소년증 발급 업무 처리 부적정 △생활폐기물 수수료 수납금 관리 업무 소홀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소홀 △건설 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검토 소홀 △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 및 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등이다.
감사를 실시한 기획감사담당관은 “종합감사 결과 홍성읍행정복지센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대민행정과 주민들 상대로 친절봉사 및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업무 운영 추진 및 군민생활을 증진하는 역할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성실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직원들이 관련 규정,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채 관행적·소극적 업무처리 등으로 총 22건의 사항이 지적됐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