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자원봉사센터장
10년 전 정의(justice) 열풍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소송 문제의 출발은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 제기 이후 15차례의 변론을 거쳐 2020년 11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아쉽게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단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24년 11월 10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이다.
공단이 항소를 통해 담배소송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며, 암 사망률 부동의 1위는 폐암이고, 이중 80% 이상이 흡연과 관련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결과도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5배 높으며, 흡연 관련 사망자가 2019년 한해에만 5만 8000명이 된다고 하니 실로 충격적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흡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진료비로 지출되는 사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막연히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직간접 피해가 심각하고 치료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정도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전체 약 3조 원)을 내고 있고,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2022년 한 해에만 3조 6000억 원이라는 진료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해외 주요 담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98년 46개 주정부들과 4개 담배제조사들 간에 담배소송에서 니코틴 조작 등을 인정해 약 260조 원 이상 배상에 합의했고, 캐나다의 경우 약 13조 원의 집단 소송(항소심)에서 승소해 치료비 등의 회수를 위한 담배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우리나라도 담배회사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 등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며,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시급하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국민건강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흡연의 폐해를 줄여 나가는 노력들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공단의 담배 소송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사회적 정의 실현의 숙제임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승소해 국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