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운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칼럼·독자위원
가족제도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확산, 부동산 가치의 상승 등으로 상속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상속을 둘러싼 자식들의 재산 다툼 또한 갈수록 심해져 발길마저 끊고 지내는 집안들도 허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식들이 상속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오래도록 우애 있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쓰기보다는 현명한 유언을 통해 물려줄 재산에 대한 교통정리를 생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법정상속의 순위는 제4순위까지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흔히들 상속이라 하면 위와 같은 법정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먼저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특히 유의할 부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바로 법정상속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도 없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없는 경우에 비로소 법정상속에 따르게 된다는 점이다. 민법상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도 그 협의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일방에게 몰아주거나 불공평하게 나눠주는 경우 불만이 있는 공동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류분 범위 내에서는 유언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에 부족하지 않도록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도 상속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유류분이란 유족의 최소한도의 생활을 위해 반드시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할 상속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었으나, 위헌결정으로 2025년 1월 31일부터 개시되는 상속에 있어서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이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부모가 유류분까지 고려해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법정상속분에 대한 불만이나 협의 분할 불성립 등으로 인한 상속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언은 자식들의 상속 다툼을 예방하고 우애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상속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언방식법정주의에 따라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에 의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어느 방식이든 유언으로써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지만, 자필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유언방식에는 모두 1인 또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나 공증이 필요 없으며,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면 되므로 일반 가정에서도 복잡한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유언장을 작성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