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주요 사업장·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본지는 군의원들이 방문한 현장들 중 주요 내용을 보도한다.

[홍주일보 홍성=오동연 기자] 홍북읍 내동마을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군의원들이 18일 현장을 찾았다. 홍북읍 대인삼거리에는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있었으나 △최근 3년간 단속 건수가 하위 30% 이내인 점 △인명 피해사고 0건 △노후화 장비 낙하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2024년 충남경찰청 불용 심의에서 철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오 의원은 “사망사고가 있던 곳인데 3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고 철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봄과 가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안전확보가 필요하며, 과속 카메라와 방범용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의원들의 현장 방문에 함께한 주민은 “주민들은 상당한 위험을 느끼는 곳”이라며 “제가 아는 것만 8~9명이 사고로 사망했고 여전히 위험한데도 카메라를 떼갔다”고 토로했다.
홍성군은 충남도 경찰청과 홍성경찰서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관련 사전협의를 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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