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기자
지난 25일 홍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등 추가 신축 설계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으나, 홍성군은 이 최종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기자의 취재도 거부했으니, 일반 군민들이 이 보고회를 알고 찾아갔더라도 제대로 청취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애초에 군이 공개하는 주간행사계획에도 공지되지 않았으니, 일반 군민들은 이런 보고회가 있는지 자체도 몰랐을 것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용록 군수를 비롯해 용역사 관계자와 사업 관련 국장, 과장, 팀장 등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추가 신축 사업은 홍북읍 상하리 104-58번지 외 1필지에 건물 7동(산림휴양관 1동, 숲속의 집 6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억 원에 이르고, 설계 용역비는 4억 6500만 원에 달한다.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 과정은 투명해야 할 것이고, 군민들은 그 내용을 알권리가 있다.
그러나 25일 설계 용역사의 최종보고회를 취재해 기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본지 기자는 군청 직원에게 취재를 저지당했다. 기자는 타 지역에서 지역신문 기자생활을 꽤 했었지만, ‘최종보고회’ 취재를 저지당한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런데 최종보고회가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 관계자가 기자에게 다가와 말하길, “나중에 산림녹지과로 오면 내용을 알려주겠다”며 회의실에서 나가달라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곧,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필터링해서 줄 것이니 그 정보만 취재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공무원들끼리 얘기할게 있으니 나가달라”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곧 정보 접근의 제한이다.
설계 용역의 중간 보고회라면 앞으로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어서, 취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기자도 이해한다. 이 경우 기자는 청취만 하고 기사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종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보고회는 뼈대가 다 갖춰진 상태로, 앞으로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는 데다가 취재나 기사화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특정 부분에 대한 보도를 잠시 미뤄달라고 양해를 구하면 된다. 기자도 융통성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최종보고회를 청취하는 행위와 취재 자체를 거부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 사업의 설계 용역은 군수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갖고 진행해 온 것이란 말인가?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최종보고회 내용을 담은 종이 조차도 역시 군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최종보고회를 청취하면서 앉아 있는 자리도 군민의 세금으로 지은 공간이다. 군청 공무원들의 월급도 결국은 군민들이 주는 것이다.
홍성군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지역의 일을 맡긴 것이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설계 용역 최종보고회의 내용을 알권리가 있다.
기자가 군청이 내어주는 정보만 가지고 기사를 쓴다면 그 신문은 온통 군청 홍보기사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런 언론사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언론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며, 때로는 군민의 시각에서 비판 기사를 쓰기도 한다.
지난 25일 홍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등 추가 신축 설계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누구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알 수 없으니 ‘밀실행정’이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최종보고회 자리에서 본지 기자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던 산림녹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이 설계용역 최종보고회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으며 다음 달에 군의회에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