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재정비 통한 현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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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재정비 통한 현행화 추진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5.05.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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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정비연구회(대표의원 이선균)는 8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보고회는 현행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와 이선균 대표의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의원, 권영식 의원과 관계기관 담당자 10명이 참석해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 방향을 모색했다.

보고회에서는 조례 운영의 실태와 행정 현실 간의 괴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문제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공유됐다.

그간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규칙 등으로 처리한 사안이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사례 등이 소개됐으며, 일부 조항은 현행 법체계나 정책 목적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이 논의됐다.

또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민간·공공 위탁의 법적 근거, 지정과 위탁의 차이점 등 복잡한 위수탁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법리 해석도 함께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위탁 사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정 운영, 과도한 조례 규제로 인한 소송 가능성 등도 논의되며,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위한 개선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의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된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각 조례의 위법 요소와 법적 근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이선균 대표의원은 “조례는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본 규범인 만큼, 작은 문구 하나에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비 성과를 만들기 위해 의회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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