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주차단속 유예시간 20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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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주차단속 유예시간 20분으로 ‘완화’
  • 김영정 기자
  • 승인 2025.07.24 06:51
  • 호수 901호 (2025년 07월 24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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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유예도 적용 예정
홍성군의회 의원들이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홍주일보 홍성=김영정 기자]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고정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완화한다.

지난 16일 군이 행정예고를 통해 밝힌 이번 조치에는 황색실선과 복선 구간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20분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단속 종료시간이 기존 오후 8시에서 7시로 한 시간 단축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의 점심시간 유예가 황색복선 구간에서도 적용된다. 

군의 이러한 행정예고는 홍성군의회가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이뤄졌다.

지난 17일 개최된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된 건의안은 내포신도시 상권과 소상공인, 그리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황색선 구간 주정차 단속의 대폭 유연화와 저녁 유예시간을 18시부터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등, 주민들의 실질적 불편 해소를 골자로 했다.

이번 군의회 건의안 채택은 5월부터 단속 강화로 인한 상권 침체와 주민 민원 증가 등 지역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 여론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군이 하루 앞선 16일에 단속 완화를 행정 예고한 이후 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의회의 요구가 즉각적으로 이번 시행안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주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전달함으로써 앞으로도 민생 현안 정책 반영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박미정 홍성군 교통과장은 “군에서도 고심 끝에 결정해 행정예고를 한 시행안이며, 의회의 건의안 채택에 따라 저녁 유예시간을 오후 7시에서 6시로 변경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단속기준 완화와 관련한 주민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홍성군 교통과 교통지도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반영된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지역 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주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전달함으로써 앞으로도 민생 현안 정책 반영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 결정에 어떤 상호작용이 이어질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예산군 역시 내포신도시(삽교읍 목리 일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 기준을 8월 5일부터 변경·완화한다. 지난 15일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행정예고에 따르면, 황색단선과 복선 모두 단속시간을 기존 오후 8시에서 7시로 단축하고, 유예시간을 20분으로 통일했다.

특히 황색복선 구간에도 점심시간(11:30~1:30) 2시간 유예가 신설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기존(5분)보다 유예시간이 늘고(10분), 고정형 CCTV와 주민신고제 모두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동일한 기준 적용을 통한 주민 혼란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8월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받고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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