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면 기관단체협의회 대책 마련 나서
[홍주일보 홍성=김영정 기자] 결성면기관단체협의회(면장 이은희)는 지난 22일 결성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결성초등학교의 분교 전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결성면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체육회, 남녀새마을회 등 결성면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역 교육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뜻을 함께 모았다.
현재 결성초등학교는 분교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마을학교 기금 전달, 전학생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학생 유입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분교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관단체장들은 “결성초등학교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온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성초등학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은희 결성면장 또한 “지역사회와 총동창회, 학교가 힘을 모아 결성초등학교를 지켜내야 한다”며 “결성초는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마을의 미래인 만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성면 기관단체협의회는 그동안 분교장 개편을 막기 위해 충남도의회와 도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결성면의 입장을 적극 전달했으며, 결성초등학교의 존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결성면 아동을 위한 총 107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결성면 기관단체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과 모둠 활동, 협동 학습의 어려움 등 교육여건 개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계획에 따르면 전교생 30명 미만의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지정되며 매년 해당 학교의 관계자(교직원, 학부모, 지역 이장단 등)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표를 통해 60%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학교통합 추진 대상학교로 선정돼 통합 수순이 진행된다.
또한 △2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2년간 교직원이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의 경우 이듬해 3월 1일 분교장으로 개편이 이뤄지고 마찬가지로 매년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에 대한 설명회와 학교통합에 대한 투표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