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의원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출생 장려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현행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정책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례 목적 중 ‘출산장려정책’을 ‘출생장려정책’으로 용어 정비 △‘다자녀 학생’ 정의에 재혼가정 포함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 대상이 대폭 넓어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두 자녀 가정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실효성 높은 출생 장려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상근 의원은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면 가정의 실질적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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