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대상
[홍주일보 홍성=김용환 인턴기자] 홍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이다.
차량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위택스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3월과 9월에 정상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며, 홍성군청 환경과(041-630-1992, 1856)로 전화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 대기관리팀(041-630-1992, 18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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