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후 부친 생명보험금 받을 수 있나
상태바
상속 포기 후 부친 생명보험금 받을 수 있나
  • 홍주일보
  • 승인 2013.07.26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저희 부친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A :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