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귀하는 임대인 甲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귀하가 종전에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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