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땐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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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땐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 홍주일보
  • 승인 2013.08.1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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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甲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에 2년 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 전쯤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대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임대인은 재임대가 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귀하는 임대인 甲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귀하가 종전에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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