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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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4.01.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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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16일까지 접수

홍성군은 2014년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사업으로 50동을 선정하고 오는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사업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 지붕 개량,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건축물 철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 철거 등이다. 철거비는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된다.지원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신청서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희망자 중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기타 타 부처 연계사업, 연령, 소득수준, 노후정도,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 우선순위를 정한다.
군은 신청접수 완료 후 29일까지 사업대상 선정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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