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설공사 하도급지킴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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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설공사 하도급지킴이 도입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4.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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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상 대상 대금지급 등 온라인 처리… 투명성 강화

앞으로 충남도가 발주하는 2억원 이상의 종합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 실적관리 등 하도급 관리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충남도는 4월부터 2억원 이상 종합건설공사(전문공사 1억원)에 대해 조달청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도급대금은 물론 하도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이와 함께 하수급자들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수급자가 이를 확인·발급함으로써 허위 실적 제출을 차단할 수 있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여부 등을 서면확인(승인) 등 대부분의 하도급관리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다보니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지속돼 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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