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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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 홍주일보
  • 승인 2014.06.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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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선거법에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5월30~31일 사전투표기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사전투표기간에 선거법 상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은 제한됩니다. 또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담장이나 입구에 설치된 현수막은 이동 게시해야 합니다.
Q : 6·4 지방선거 개표장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 해킹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A :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돼 원칙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현장에서 해킹도 불가능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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