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청 일부 공무원 등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퇴직금 산정기준과 달리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기준보다 높아 월평균 보수가 같을 시 최대 4배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수당 산정기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보수월액×재직년수×0.065~0.39(재직년수별 지급비율)로 정해져 있다. 반면 군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퇴직금 조항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인원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재직자는 월평균 보수액×재직년수(군복무기간 가산)×1.5 이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월평균 보수액×재직년수(5년미만 재직자 군복무기간 미가산)×1.5 으로 산정하게 되어있다.
노동부가 제시하는 퇴직금 산정 기준은 월평균 보수×재직년수 이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임단협 협상을 통해 퇴직금, 임금 및 근무조건 등을 결정한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직렬이나 위험수당, 작업수당 등의 차이가 있어 일괄적인 계산은 어려우나 월 평균임금 150만원으로 임금인상 없이 20년 근무한 것을 가정하고 계산 한다면 무기계약직은 45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반면 일반직은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시 1170만원을 받는다 2~3년의 군복무기간까지 더해 계산한다면 격차는 더 벌이지게 된다. 한 공무원은 “무기계약직이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각종 수당과 연금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기준보다 높은데다 군복무시기까지 연금에 포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공무원은 “퇴직수당은 전부 군비로 책정하는데 현재는 퇴직자가 적어 큰 문제가 없다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군예산 운영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공무원과 달리 연금도 없고 임금과 근무 여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퇴직금만을 놓고 말하기에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처음 안행부 표준안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 현 시점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임단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