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홍성추모공원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들의 이용요금 납부방법에 대해 최근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의 소리와 함께 이를 개선해 달라는 촉구의 목소리가 높다.
홍성군은 홍성추모공원 이용에 대해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에 따라 군내 거주자의 경우 화장장은 20만 원, 납골당은 50만 원(일반 15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군내 거주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는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묘지증가 억제와 화장·납골 등을 장려하기 위해 감면대상자는 물론 사망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에게는 장사시설 사용료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성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배우자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장사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홍성추모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홍성군민들에 따르면 화장 및 납골시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료를 지원·감면하는 것이 아닌 사용료를 수입증지로 구입해 우선 납부토록 한 뒤 장례가 끝난 이후 지원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군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혼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망했을 경우 보호자 등이 없어 자원봉사단체나 관할 읍·면의 사회복지사 등이 개인 사비로 사용료를 낸 뒤 다시 돌려받는 사례도 있었다. 주민 이 모(옥암리)씨는 “얼마 전 홍성추모공원을 이용하는데 사용료 지불과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었다”며 “사용료를 일단 지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제도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서라도 현장에서 모두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절차상 확인 등을 위해 사용료를 수입증지로 받고 이를 추후 지원해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