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회이상 이용… 장애인 이동권 개선 기여
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29일 장애인족합복지관에서 장애인콜택시 4호차를 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지회장 복천규)에 전달했다.<사진> 장애인콜택시는 관내 주소를 둔 1, 2급 장애인 또는 보장구를 사용하는 하지 3급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2㎞까지는 기본요금 1000원, 추가 400m당 150원으로, 일반택시 기본요금 1.5㎞당 2800원, 추가 90m당 100원과 비교해 저렴하다. 군은 201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인 7대까지 늘려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가능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일요일은 휴무다. 한편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콜택시를 도입·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7450명이 1만1311회 이용했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