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갈이, 혼합비율 속이기, 국산쌀 둔갑 제동 걸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미 유통금지와 년산 혼합미 금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수입파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과 통합진보당충남도당, 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충남대책위(준)는 지난 10일 수입쌀 혼합미 금지법안의 압도적인 통과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쌀 부정유통을 조장하고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의 피해를 가져온 혼합미 유통을 불법화시킴으로써 우리쌀을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통과의 의미를 전했다.
그간 수입쌀 부정유통은 2005년 밥쌀용 수입이 허용되면서 2007년부터 사회문제가 됐는데 포대갈이, 혼합비율 속이기, 국내 상품 차용 등이 만연하면서 수입쌀의 많은 부분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국내 쌀시장을 교란시키고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게다가 신곡과 구곡의 섞어 팔기도 부정유통의 통로가 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2011년 쌀값이 오르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09년 구곡을 반값으로 방출하면서 시장에서는 신구곡 혼합미 유통이 극에 달한 것이다.
혼합미 유통은 결과적으로 미국, 중국 수출국에게는 한국시장 안착의 통로였고, 유통업자들은 폭리의 기회가 된 반면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을 가져왔고, 소비자들은 수입쌀을 우리쌀 가격으로 지불하며 영문도 모른 채 먹어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총연맹은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과 함께 2007년부터 혼합미 금지 운동을 전개해왔고 올해는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해 마침내 입법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혼합미 금지는 판매단계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쌀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이들 단체는 “이미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쌀 이력추적제가 병행되어야만 혼합미 금지도 완벽히 시행될 수 있다”며 앞으로 식량주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향 기자우리쌀 지키기 단초마련…쌀 이력추적제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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