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위반시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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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위반시 과태료 2배
  • 주향 편집국장
  • 승인 2015.01.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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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시 범칙금 1만원 벌점 30점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 모든 병원서 가능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올해 교통약자 보호와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일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구역 등에서의 범칙금 과태료 등이 2배로 상향돼 가중 처벌된다.

주요 내용은 첫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신호 및 속도위반 등 주요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일반도로의 2배로 상향돼 가중처벌된다.

둘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오는 29일부터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오는 7월 29일까지 신고 또한, 운영자와 운전자는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및 어린이 승·하차 중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한 경우승합차 기준 범칙금(10만원)·벌점(30점)이 강화되어 처벌된다.

셋째,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이제는 경찰서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는 받은 것으로 일원화 된다.

넷째,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발급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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