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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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사업 시행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5.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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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배럴당 120달러가 넘는 초고유가 시대에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일소하고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뉴스타트2008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번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체에 보증과 대출을 연계하며,신용보증재단(이사장:김학수)에서 최고 1,000만원, 보증금 1%, 최대 5년까지 보증해 준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자영업자는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통해 일반대출보다 대출금리 1%p 이상 낮춘 최고 연리7.3%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농협중앙회 산하점포의 경우 최고금리 연 6.53% 이내로 운용할 예정이다.
대상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법인인 경우에 한해 추가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주주명부 사본의 접수서류를 충남신용보증재단 및 대출기관(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개인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하며,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부동산업, 사치성유흥업소, 무점포 등)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보유기업, 본건 보증포함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초과기업, 그리고 재단 및 대출은행에서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이 안되는 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은 금년 충청남도 2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668-8871)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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