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주정차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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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주정차 ‘꼼짝 마!’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5.11.1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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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유예 없이 즉시 단속…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 집중계도

인도 위 불법주차에 대한 본지 보도 <본지 405호 11월 5일자 1면> 후 홍성군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인도(보도)위 주차 차량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단속차량(CCTV 탑재) 2대를 활용해 주·야간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며 즉시단속에 따른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대중매체를 통한 충분한 홍보로 즉시단속 효과를 높이고 인근 상가와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인도 위 불법주차에 대한 즉시 단속구간은 조양문에서 홍성축협 간 구간과 권룡타운(오페라웨딩홀)에서 홍주고 구간, 덕산통 4거리에서 홍성여중 구간이다.

이와 함께 군은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해 내년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7월 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주차방해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운영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1월 31일 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2016년 2월 1일 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는 전용주차구역으로 진·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와 주차구역내 앞뒤·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선진 군민의 주·정차 기초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공영주차장이나 인근 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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