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7표 중 554표 얻어 71표차 승리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마농협 조합장 후보였던 이장영 씨가 금마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이끌어내며 열리게 됐다. 당시 법원은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선거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증을 교부받은 김 당선인은 “조합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합장이 될 것을 다짐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당선인은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이 후보와 맞붙어 4표 차로 승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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