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 이선균<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2건으로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이하 고령영세농지원조례안)’과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특히 고령영세농지원조례안은 그동안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받은 영세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고령영세농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 각종 농업 관련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관내 거주 고령 영세농업인들도 영농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고령영세농지원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세대 당 농지 경작면적이 1000㎥(약 300평)초과 1만㎥(약 3000평) 이하,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토량개량제 살포비, 소형 농기계 구입,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지주목 등 농업용 자재구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토양개량제 살포비는 20㎏ 1포당 1000원 이내로 경작면적에 따라 연 1회 지원한다. 소형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구입 비용은 사엽비의 50% 범위에서 연간 1회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선균 군의원은 “고령영세농들이 비료 살포비용이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해 안정적인 농업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고령영세농지원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폐회일인 18일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