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강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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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통폐합 강행은 없다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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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하달
충남교육청, 통·폐합 강행 안 해… 신중히 결정할 것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부가 시행 중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적정 규모 학교 육성(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통·폐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교육부의 기존 기준에 따르면 면·도서·벽지·읍 지역은 초·중등 학생 수가 6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 대상이었으나, 이번 권고 기준에서는 면·도서·벽지는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에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 기준에 따르면 충남은 분교를 포함해 초등학교 418교 가운데 184개교(44%), 중학교 188교 가운데 59개교(31.4%) 등 전체 243개교(40.0%)를 통폐합해야 하며, 면 지역은 초등학교 135개교(55.5%), 중학교 44개교(47.3%)를, 읍 지역은 초등학교 32개교(38.1%), 중학교 12개교(29.3%)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학교의 설치·이전·폐지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로 시·도 교육청마다 통·폐합 기준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중심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통·폐합 문제를 신중히 결정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아닌 60% 이상 학부모 찬성 시 통·폐합을 추진했으며, 1개면 1개학교, 도서·벽지 학교, 농어촌 통합학교 등은 통·폐합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없애는데 골몰하기보다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켜 농산어촌학교 학생들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210만 도민 여러분이 대안을 만들어나가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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