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4만원 최대 60일까지 지원
홍성군은 출산 또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을 받는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전후 여성 농업인의 가사를 포함한 영농활동 도우미 고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홍성의 여성 농업인이다. 지원기간은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가운데 최대 60일까지다. 일일 지원되는 도우미 고용비용은 4만원으로 군에서 3만2000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8000원이다.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 받는다.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수산과 농정팀(041-630-1379)으로 하면 된다.
농수산과 관계자는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고 농작업으로 인한 산후조리 불안 해소 등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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