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홍성】 홍성군은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2015년 7월 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주차방해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사회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중계도 기간을 오는 7월 31일 까지 연장하고자 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하고 상습 또는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는 △전용주차구역으로 진/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내,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 미사용 시도 해당)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 △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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