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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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3.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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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만 5~18세(출생 연도 1998~2011년) 유·청소년은 지정 스포츠 시설에서 매월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받게 되며, 총 55명이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니 기존 선정된 대상자들은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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