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지속적 홍보
홍성군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 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에 나섰다. 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이 내년 5월 22일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분할을 순조롭게 마무리해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해 단독 명의로 등기해주는 제도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최근 주요 개정 내용은 분할대상의 복리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부지가 분할 대상임을 명확하게 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관련 문의는 종합민원실 지적팀(630-1812, 1415, 14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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