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및 택배·위치확인 용이
홍성군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도로명 상세주소 미부여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세주소 부여대상 920가구를 현장 조사해 미신청된 270여개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물대장상 동·층·호 구분이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건축물에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를 말하며, 공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소다.
상세주소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각 가구의 상세한 위치를 알리기 용이하기 때문에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은 물론, 도로명 주소 및 상세주소 제도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부득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사본을 첨부해 군청 도로명주소팀(041-630-1438)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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