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시급한 것은 이응노 화백의 출생지 규명이다”
상태바
“당장 시급한 것은 이응노 화백의 출생지 규명이다”
  • 편집국
  • 승인 2008.07.30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사업, 뜨거운 감자

▲ (좌)일월산 (중)덕숭산 (우)용봉산

지난 21일 군은 고암 이응노(1904∼1989)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의 조감도를 확정을 짓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현재 예산군과 출생지 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칫 서울 종로구의 ‘이중섭 생가’처럼 문화재등록 해제나 혁명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생가를 놓고 광주광역시 남구와 동구가 각각 생가비와 탄생지 기념비를 설치하고 법정싸움으로 번진 사례를 들어 예산군과의 출생지 공방의 매듭을 풀고 나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
사실 이 화백의 출생지는 각종 기록마다 홍성, 예산으로 달리 적혀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홍성군이 이 화백의 생가복원 사업을 서두르자 예산군에서 맞대응을 하면서 출생지 진실공방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제적부(호적)는 잘못된 것이다.
이 화백 생전, “나는 충남 홍성사람입니다” 밝혀..

▲ 예산에서 주장하는 덕산면 낙상리 24번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소유자도 한필수로 되어 있다.
■ 홍성군의 입장
지난 28일 군 관계자는 “예산에서 주장하는 덕산면 낙상리 24번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소유자도 한필수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집이 없었다”며 “하지만 홍천면 중리 386번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소유자도 이 화백의 부친인 이근상으로 되어 있다. 이 화백의 출생지는 홍성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듯 이연완(1923년생)씨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앞으로 보낸 ‘고암 이능노 화백의 출생 및 성장과정’이라는 의견서를 통해 “고암 선생의 집안은 7대조에서 9대조에 걸쳐 동네사람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는 명문가로서 대대로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에서 살아 내려왔고(중략), 고암 나이 약 21세쯤에는 일가족 모두 산 너머 인접 마을 약 7~800m 지점인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로 이사했다고 합니다.(중략) 또한 이사할 당시에는 주위에 두 집밖에 없었고 고암의 부친은 장형인 이종노를 앞세워 새로 집을 짓고 사시다가 약 2년 만에 이목세(고암의 조카)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과거 이웃사촌으로서 친구인 이환세(고암의 조카, 이종노의 자)와 수시로 계속 왕래하면서 살아서 고암의 행적과 일가족이 일상생활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군 관계자는 “1936년 번지불상으로 형 이종노가 추완한 것은 그 당시 사정으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본인이 했으면 번지를 모를 리 없지 않은가?”라며 “그 후 호적들을 살펴보면 출생에서 사망까지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야 했는데 이 화백의 경우 결혼이 먼저 나오고 출생이 나중에 나왔다. 이러한 상황으로 유족들이 잘못기재된 것이다 주장을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화백 본인은 출생지가 충남 홍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동아일보(1988년 8월 3일자 8면 보도)와의 회견을 통해 ‘나는 충남 홍성사람입니다’라고 분명히 밝히셨고, 100여회가 넘는 개인전 등의 도록을 보면 출생지가 충남 홍성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 고암 이 화백이 유일한 출생기록인 제적부
■ 예산군의 입장

제적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문서이다.

지난 25일 예산군 관계자는 “국가의 공식기록인 제적부(호적)상에는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24번지 출생으로 되어 있는 만큼 더 명확한 증거는 없다”며 “출생에 관한 사항은 부모와 형밖에 모르는 사항으로(형 이종노씨 이 화백보다 10살 연상) 형 이종노씨가 출생신고를 했다. 고암보다 나이가 적은 친인척 증언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부 이근상씨는 홍성 중계리로 되어 있으나 형 이종노씨와 이 화백은 덕산면 낙상리 24번지로 출생 기록한 정황으로 볼 때 낙상리 출생이 분명하다”며 “이 화백의 모친(김근년)의 출생지가 덕산면 낙상리 24번지로 당시 모친은 이근상씨의 혼인외처로 낙상리에서 거주했으며, 본처(조씨) 또한 1894년 덕산면 낙상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볼 때 형 이종노씨와 이 화백을 낙상리에서 출생한 것으로 정황상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 이종노씨가 출생지를 1936년에 홍성 중계리 번지불상으로 추완 하여 기록하게 된 것은 아마 재산들의 상속관계에 있어 필요상 정리된 것으로 추정한다(변경사유가 분명하지 않음)”며 “형 이종노씨의 출생지가 중계리로 변경했다하여 동생 이 화백의 출생지가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1936년 이후 이 화백이 출생지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본인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이 화백은 바꾸지 않았다. 이 화백의 생전인 1989년 이전 전시회 도록과 미술잡지 책 등에 분명히 예산 출생으로 표기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호적을 왜 외가인 낙상리로 했는지 지금은 100년이 넘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양자인 이문세씨가 아닌 조카 이목세씨가 호적정정 신청을 한 것은 홍성군의 이 화백 생가 및 기념관 건립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밖에 생각 안 든다”고 말했다.

■ 쟁점
이렇듯 홍성군과 예산군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쟁점인 제적부(호적)와 토지대장, 1936년 형 이종노의 출생지추완(당시 이 화백은 일본체류) 문제이다. 홍성군은 잘못기재 된 것이라는 주장이고 반면 예산군은 재산의 상속관계에 있어 필요상 정리된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이다. 72년이 지난 지금 어느 것 하나 사실 확인의 방법이 없다.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은 필연적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이나 결정 과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많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대안적 실천이 필요했고 앞으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이러한 의문들과 함께 자연스레 따라온다. 비록 늦은 감도 있지만 이제라도 상황을 다시 점검하면서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본다.
한편 다음달 13일 홍성법원에서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입장을 듣는 조정심의를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