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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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9.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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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및 주택2기분

홍성군이 2016년 9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 6만 3000여건 120억6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 5만 2300여건 101억 5000여만 원과 주택분 1만 700여건 19억1000여만 원으로 부가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억여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상승요인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신축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납세자별 전체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하고, 주택2기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에 이어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소지자라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핸드폰 문자(SMS)로 가상계좌를 전송받아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홍성군청 재무과(630-12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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