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노 화백 생가지, 손명수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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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노 화백 생가지, 손명수씨 증언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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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리 산24번지가 맞다, 그 당시 수기 잘못

▲ 새로 밝혀진 이응노화백 생가지, 낙상리 산24번지

지난 3일 고암 이응노 화백의 조카인 이목세(80)씨가 청구한 ‘등록부 정정’ 심리와 관련한 제3차 심리 도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손명수(1929년 생)씨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1929년 출생,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손명수씨는 “과거 이응노 화백의 본가와 위 아랫집에서 살았다”며 “낙상리 24번지에 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낙상리 53-1번지이니까 이응노 화백의 집은 낙상리 53-2번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손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이 화백의 유족과 홍성군이 제기한 부분에 상당한 힘을 얻는다. 1920~1930년대 제적부와 기타 기록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쟁점
“과연 김근년(이 화백의 모)이 낙상리 24번지에 살고 있었나”
제적부에는 이 화백의 어머니인 김근년이 김창영을 호주로 하여 1935년 등재됐으나 재판부의 사실 확인 결과 김창영 씨와 관련된 호적부 등의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최병준 판사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참고인(이복세, 이교성, 손명수, 이연완) 들에게 질문을 했으나 역시 사실 확인이 힘들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 예산군이 제적부를 근거로 주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산군은 낙상리에 김근년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응노 화백이 출생하였고 그래서 낙상리에 호적을 올렸다는 것.
따라서 2차 심리에서 최 판사가 예산군에게 이 부분의 자료 보강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지만 예산군에서는 탄원서 외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최 판사는 “대립적인 당사자 간의 소송은 아니지만 양군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거 출생지와 관련된 서류제출 기회를 동등하게 주려 했다”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가 되는 기준이다”고 밝혔다.
이날 최 판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했다.
“이응노 화백의 순수한 예술적 업적을 따진다면 과연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필요한가? 그 분도 이러한 모습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 판사는 이어 “각 군이 객관적인 사실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 다만 출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제적부상 다른 것이 문제이다”며 “이사 관계나 부동산 소유관계 등을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각 군의 이러한 모습은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 안 든다”며 “각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5일 군 관계자는 “손명수씨의 말이 맞았다. 낙상리 24번지가 아니라 산24번지라는 것이 지적도와 토지대장, 임야도 등의 자료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낙상리 산24번지는 종중산으로 이 화백의 큰아버지인 이근하의 소유로 되어있어 1929년에 이사를 간 것이다”며 “그 당시 수기를 잘못한 것이다. ‘산’자가 빠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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