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축산, 분뇨·악취해결만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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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축산, 분뇨·악취해결만 답일까?
  • 홍주일보
  • 승인 2017.11.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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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은 가축분뇨처리와 악취문제, 무허가축사문제가 골치 거리로 등장했다. 여기에 필수적인 현대화된 가축분뇨자원화시설도 필요하다. 그동안은 슬쩍 하천이나 바다에 흘려보내고 더러 땅에 묻기도 했지만 환경감시의 눈길이 많아져 이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됐다. 이후 정답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 바이오가스 생산 등이 답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데드라인’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일정한 분뇨관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사용 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축분뇨가 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한다며 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을 개정·공포했다. 축사 면적에 따라 분뇨관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과거 별다른 기준 없이 우후죽순 지어진 축사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많은 농가가 하루아침에 ‘무허가’라는 멍에를 쓰게 됐다. 현재 무허가 축사가 전체 농가의 38%인 4만4000여 농가에 달하고 이중 12% 정도인 5400여 곳만 사용허가 기준을 맞췄다고 한다. 가축분뇨법 제정 취지인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이 거의 없는 농가까지 건폐율 등 건축법문제로 제재를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축산업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홍성축산정책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결국 가축분뇨와 악취문제, 무허가축사문제의 해결만이 홍성축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가축분뇨로 가축의 생육에 필요한 목초나 사료를 만드는 자연순환농업이 답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홍성지역에는 목초지가 거의 없고, 제대로 된 분뇨자원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가축분뇨를 활용할 길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까닭으로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축분퇴비를 농지 등에 뿌리면 악취가 난다는 점이다. 토양을 오염시키고 나아가 위생환경도 더럽힌다.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뿐만 아니라 농촌체험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은 식품의 안전성과 함께 환경보존도 중시돼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필수적인 시설이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다. 또 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가 가축분뇨로 만드는 바이오에너지(bioenergy)다. 돼지 분뇨를 먹는 박테리아가 메탄가스를 뿜어내고 이것을 태워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전기와 함께 덤으로 생긴 더운물도 난방용으로 팔아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전기를 생산하면 분뇨의 발효율도 높아져 축분퇴비가 낳을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 홍성군과 축산인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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