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
홍성군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2140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충남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열람기간 중 개별지가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상황, 표준지 등 토지특성의 재검증을 거쳐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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