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광천읍 도축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9일 홍성군 광천읍 소재 도축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심축 신고를 받았다.
신고 도축장은 도축 대기 중 계류장에서 돼지 19두 폐사를 확인하고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를 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살처분 등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고, 의심 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 이상을 발견한 경우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ASF 확진 판정된 농장은 29일 현재 총 9곳으로 소재 지역은 △경기도 파주(1차, 4차) △경기도 연천(2차) △경기도 김포(3차) △강화도(5, 6, 7, 8, 9차)이다. 특히 강화도는 나흘 동안 5건의 확진 판정이 나와 지난 27일 강화군 전체 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했다.
이번 홍성군 의심축 신고는 경기도와 인천을 벗어나 서울 이남에서 나온 첫 신고로 확진이 될 경우 중점방역라인이 뚫렸다는 것이 되므로 국내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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