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과외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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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액과외 기승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9.09.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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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앞두고 곳곳에서 고액과외 진행 중
불법 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입 수능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리고자 하는 수험생과 이 틈을 노려 높은 가격에 과외를 진행하려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곳곳에서 고액과외가 진행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둔 A 씨는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자식이 특정 과목에서 점수가 낮게 나옴에 따라 A 씨는 이곳저곳을 통해 과외를 알아보다가 한 달 과외 가격이 평균 5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곳에서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더 한다며 100만 원 이상을 요구 했다고 한다. A 씨는 “점수를 위해서는 과외를 시키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사실 교육청에 신고 되지 않은 과외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느 아파트에 사는 000가 수학을 잘 가르친다” “000가 과목당 00를 받는다” “00학원에서 개인과외를 하고 있다” 등 구체적인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대학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교습자는 가르치는 과목과 장소, 과외비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게끔 되어있다. 현재 홍성교육청에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115명으로 신고 되어 있다. 최고 과외비는 35만원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통계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것이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학부모 B 씨는 “과외는 현금영수증도 안 되고, 카드납부도 안 된다. 교육청에서는 과외금액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신고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누가 교육청에 신고 된 금액을 액면 그대로 믿겠는가”라며 “물론 부모들도 문제가 많다.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고, 교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고액과외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교습료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연중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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