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산에 산소 있어도 토지소유자가 이장요구 할 수 없어
8월 한가위 추석이 지났다. 지난 추석명절에는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앞섰겠지만 고향을 떠나가면서도 아련히 뭔가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연로하신 부모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고향 땅과 조상님 산소 등, 언젠가는 확인하고 정리해야지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아왔지만, 분주히 명절을 지내고 고향을 떠나오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개운치 않은 발걸음이 되는 법이다. 고향의 땅은 부모님의 몸과도 같은 곳이다. 자식들을 낳고 평생 농사를 지어 자식들을 가르치고 키워내신 부모님의 열정과 삶이 배어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상들이 묻혀계신 산소는 후손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일가(一家)를 연결하는 구심점이며 가족의 혼(魂)이다.
이렇듯 우리네 부모님의 몸과 혼인 고향의 땅과 조상님 산소.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도 있는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이웃 간 몇 십 년 다져온 정(情)에 금이 가고, 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이웃 간 편리하게 서로 땅을 교환하여 사용하기도하고, 없는 사람에게 있는 집에서 대지를 내어주어 집을 짓고 살도록 배려해주는 등 토지의 경계에 대한 개념이 넉넉(?)하였다고나 할까? 그런데 농촌이 쇠락하여 가면서 농촌의 땅이 외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이전의 묵인된 경계를 용납하지 않는데 따른 갈등이 생기고, 어느 경우에는 도를 넘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 분쟁에 대한 갈등은 땅에 대한 인간의 과도한 소유욕에서 비롯된다. 땅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다. 천지인(天地人)의 한 구성요소로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늘의 공간과 땅의 토지를 빌려 쓰는 것이다. 우리 조상님들이 빌려 쓰던 땅을 우리가 빌려 쓰고, 또 우리 후손이 빌려 쓸 것이다.
또한 우리 마음을 늘 안타깝게 하는 것이 남의 산에 모셔진 조상님 산소이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지를 설치하였더라도 20년 이상 평온하게 분묘를 점유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을 갖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이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충남도에서는 조상들이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유 토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상땅 찾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토지소유자의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고, 1959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구(舊)민법에 의거 장자(長子)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면 가능하다. 또 돌아가신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을 첨부하여 도청이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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