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군수,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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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군수, 대법원 상고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9.10.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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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상고장 제출
이종건 군수가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을 당한 후 지난 13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9일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돈을 건넨 사람들이 사전에 이 군수의 관사로 찾아가겠다고 약속했고, 5000만원이라는 돈의 부피, 돈을 주고받은 후 서로가 나눈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금품이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돌려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수가 광천새마을금고 횡령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돈을 돌려준 것은 돈을 가지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결문의 요지를 밝혔다. 

이 군수는 2007년 4월경 광천 버스공영터미널과 관련해 이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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