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은 상식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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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은 상식의 승리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01.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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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헌법 무시 행위 철회해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간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9일, 전주지방법원은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김균태 판사는 시국선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정당한 행위로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자유를 공공성을 내세워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라며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기소된 전임자들에 대한 전임 불허 방침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이번 판결로 정당하다는 부분들이 증명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한다"며 "시국선언과 관련한 혐의로 현재 6명의 충남지부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 홍성군지회 김억환 지회장은 "이번 재판부의 소신있는 판결이 정권의 초법적 전교조 탄압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로 더 이상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당한 지부 및 본부 간부 6명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청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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