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이와함께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질환 관리, 치매가족 교육, 외상환자의 욕창관리 등 개인상황에 맞는 방문관리 서비스를 펼치며 치매환자의 간호에 필요한 기저귀, 앞치마, 방수시트 등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투약비 지원대상은 60세이상 치매노인 중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대상자는 보건소에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치매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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