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만장일치로 의결

홍성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해당구역 내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법적 제동장치가 마련됐다.
홍성군은 지난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송진호 부군수, 윤용관 홍성군의원, 홍성정기시장 김희태 상인회장, 소상공인협의회 이삼영 회장, 롯데마트홍성점 박민훈 부점장 등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과 1월 6일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4월 4일에 제정·공포된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해 구성된 것이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지원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으며, 홍성정기시장, 홍성상설시장, 광천전통시장, 갈산재래시장 4곳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조례 고시 이후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인 동시에, 현재 국가적으로 진행 중인 한·미FTA, 한·유FTA의 협상결과에 따라 차후 변경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협의회구성원들의 견해이다.
윤용관 의원은 “롯데마트 측에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적어도 전국 92개 롯데마트 점포에 홍성군의 농`축산물을 납품하는 방법 등을 가능케 해야한다. 롯데마트 입점 후 홍성의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군민들 보상차원으로 롯데마트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희태 홍성정기시장상인회장은 “롯데마트가 개점한 상황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게 된 것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고, 군민들 역시 경각심을 가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번 고시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모순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구재신 광천전통시장상인회장은 “500m라는 보존구역설정과 전통시장활성화는 큰 연관성이 없어보인다”며, “홍성에 롯데마트가 입점하기 전에도 많은 주민들이 천안이나 대천 등의 대형마트를 찾는 현상은 있어왔다”고 밝혔다.
구재신 회장과 같은 논조로 김종일 갈산재래시장상인회장은 “이미 개점한 롯데마트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야간에 행해지는 야채 등의 덤핑판매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홍성점 박민훈 부점장은 “롯데마트 전 지점은 아침10시에 개장해서 밤 12시까지 연장영업을 하지만 홍성점은 홍성군내 타 마트의 영업종료시간을 고려해 11시까지 단축영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야채의 경우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조절경험이 부족하다보니 가발주가 많이 들어가서 발생한 일이다. 야간시간대 10시부터 덤핑판매를 하고 있으나 매출규모는 매우 적다.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를 통해 위원들은 홍성군내 4곳의 전통시장의 반경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이 내용이 포함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는 빠르면 이달 안, 늦으면 다음 달 초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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