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업무정지 8개소, 현지시정 14개소 등 행정처분
홍성군은 올 상반기 중에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3개 업소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관내 93개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8개 업소, 현지시정 14개 업소를 행정처분 했다.
상반기 동안 진행된 지도·단속에서 부동산 사무소의 폐업·휴업·이전 후 중개보조원 또는 무등록자가 무허가중개사무소에 상주하여 등록증 및 자격증 등 사본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나, 간판 및 썬팅에 대표자가 아닌 보조원 연락처를 기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했다.
또한 신규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전매 알선 행위와 부동산중개업자의 거래신고 의무 이행 여부 및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왔다.
상반기 동안 진행된 지도·단속에서 부동산 사무소의 폐업·휴업·이전 후 중개보조원 또는 무등록자가 무허가중개사무소에 상주하여 등록증 및 자격증 등 사본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나, 간판 및 썬팅에 대표자가 아닌 보조원 연락처를 기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했다.
또한 신규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전매 알선 행위와 부동산중개업자의 거래신고 의무 이행 여부 및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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