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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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7.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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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납기 주택·건물분 재산세 30억5700여만원 부과
홍성군은 2011년 7월 납기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 2만9875건에 30억5700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29억 5600보다 5.2%증가했는데,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신축건축물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상승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19억 3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천읍이 3억원이었으며, 장곡면이 4500만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되었다.

재산세는 6월 1일자로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원 이상이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되며 부속토지가 포함되며, 일반 건축물은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127축산농가의 납세부담을 경감코자 재산세를 1년간 감면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자는 150원의 세액공제를 실시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통해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 위텍스 홈페이지 및 은행 ATM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630-1295)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분야 또는 총무분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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