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법정 구속은 면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이완구 전 충남지사 동생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역 충남도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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